GL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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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바로가기) | 조회수 | 2878 |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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