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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분류 원자력안전법 조회 12109
발행년도 2016 등록일 2016-03-09
출처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8일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및 12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시행(’16.6.23)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임
ㅇ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 허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중대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관련 신청서류와 심ㆍ검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원자력안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ㅇ또한, 원안위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국제협력지원 및 원자력안전기금 관리 등 재단의 수탁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원안위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원안위는 ‘고리 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ㅇ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예정임을 감안하여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의 보강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ㅇ스트레스테스트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소내정전 대처용 이동형발전기의 안정적 성능확보 등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14건의 안전개선사항은 단기ㆍ중기ㆍ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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