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약제제 고시 무효소송 법률상 이익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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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개발, 고시 | 조회 | 6942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25 |
출처 | 메디파나 (바로가기) | ||
법원이 1심판결을 뒤짚고 천연물 신약 처방권은 의사에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티렌, 신바로 등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천연물 신약은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범주의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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