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동향 내용
식약처,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 가이드라인 개정
분류 신약개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조회 4381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25
출처 데일리팜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항암제의 국내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가교자료 면제 여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말기 암 환자 등에 표준 요법을 적용해도 질병이 진행·악화되거나 항암요법에 의한 심각한 독성으로 인해 더 이상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에 한해 가료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략)

목록



[추천 메일 발송]
추천 메일 발송
받는 분 이메일 @
추천인
리스트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이전글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성과 미흡…비용 자부담 필요
다음글다음글 KRPIA "메르스 피해"…실거래가 약가인하 유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