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순수 연구자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보험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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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개발, 임상시험, 보험적용 | 조회 | 4361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25 |
출처 | 데일리팜 (바로가기) | ||
앞으로 제약사 등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지 않고, 순수 학문 목적이라면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가 그간 논란이 돼왔던 연구자 임상시험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연구목적'에 대해 이 같이 행정해석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자 임상시험은 영리목적이 아닌, 연구와 리서치 등 순수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돼야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과 환자 동의를 받은 이후 임상시험 전과정을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주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상시험 전과정은 계획과 프로토콜 작성, 임상시험 수행, 데이터 정리와 결과 분석, 보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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