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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순수 연구자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보험적용
분류 신약개발, 임상시험, 보험적용 조회 4361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25
출처 데일리팜 (바로가기)

앞으로 제약사 등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지 않고, 순수 학문 목적이라면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가 그간 논란이 돼왔던 연구자 임상시험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연구목적'에 대해 이 같이 행정해석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자 임상시험은 영리목적이 아닌, 연구와 리서치 등 순수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돼야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과 환자 동의를 받은 이후 임상시험 전과정을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주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상시험 전과정은 계획과 프로토콜 작성, 임상시험 수행, 데이터 정리와 결과 분석, 보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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