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건보법 개정안, 졸속입법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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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개발, 임상시험 | 조회 | 4289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25 |
출처 | 데일리팜 (바로가기) | ||
정부가 지난 20일 신의료기술 평가 1년 유예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 없이 졸속 입법되는 건보법 개정안은 무효"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법예고 없이 이미 지난 6월 5일 법제처에 심사의뢰 된 것이 밝혀졌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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