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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면제약 총액제한 RSA하면 환급률 100% 적용
분류 신약개발, 약제급여 조회 4696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25
출처 데일리팜 (바로가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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