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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례 행사화 되는 약가인하․차액정산 소동
분류 방사성의약품 조회 4312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25
출처 데일리팜 (바로가기)

내년 1월1일 5000개가 넘는 보험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됩니다. 3년만에 부활한 실거래가 조정제도의 위력이죠. 이번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이번 약가인하 대상 약제와 가중평균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산정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부터 보죠. 데일리팜은 지난달 작성된 복지부 페이퍼를 입수했는데요, 바로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입니다.

 

이 지침안을 보면, 가중평균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의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의약품 공급업자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인데요. 이중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과 상한금액이 없는 산정불가 약제는 제외됩니다. 인공관류용제는 특이한데요. 환자가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구입한 경우에도 가중평균가격 산출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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