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희귀약도 품목허가 때 GMP 평가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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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개발, GMP | 조회 | 5005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25 |
출처 | 데일리팜 (바로가기) | ||
앞으로는 희귀의약품도 시판허가를 위해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픽스' 가입 후속조치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개정고시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은 그동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가 면제됐었다.
식약처는 그러나 희귀의약품에도 GMP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면제조항을 이번에 삭제했다.
따라서 이 고시 시행이후 제약사는 희귀의약품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실시상황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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