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일련번호’ 의무 부착-예외품목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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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개발, 방사성의약품 | 조회 | 4362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25 |
출처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에 해당되는 지정·전문의약품과 일반약·희귀약·수액제 등 예외 품목명이 확정됐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성)는 지난달 30일 표준코드 공고 기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 9만5967개 중 최근까지 바코드 부착 품목 여부를 솎아내고, 해당 품목 리스트를 8일 공개했다(첨부파일 참조). 해당 목록에는 제약사들이 지난해 말 정보센터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상관없이 내년 생산·수입분부터 부착 대상 품목과 적용 예외 품목 전체가 구분돼 있다.
바코드 생략 약제는 대부분 일반약이다. 전문약 중에서는 방사선약, 희귀약, 세포치료제, 수약류, 인공관류용제, 공중위생약, 조영제 등이 포함됐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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