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등 사례별로 전문가 논의 거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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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개발 | 조회 | 4288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25 |
출처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개정돼 유전자 치료제 연구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등 연구가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별로 충분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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