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GMP 의무화…허위과대 광고 포상금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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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기능식품, GMP | 조회 | 12589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3 |
출처 | 데일리팜 (바로가기) | ||
건강기능식품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등도 의무화된다.
또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는 GMP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신설, 자신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검사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규정을 건기식법에도 준용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가령 소비자단체 등은 건기식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바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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