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도 변경 전 가입하세요` 절판영업 극성인 실손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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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실손의료보험, MRI | 조회 | 4842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3 |
출처 | 매일경제 (바로가기) | ||
다음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자기공명영상(MRI)을 비롯한 고가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40만원짜리 MRI를 찍으면 지금은 4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인 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만큼 매달 내는 보험료는 현행 대비 6~7% 떨어진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실손보험에 들어놔야 한다며 절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0%로 지금 대비 두 배로 오른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비에 대해 환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MRI를 비롯해 컴퓨터 단층촬영(CT), 초음파 등 고가 검사 대다수가 비급여에 해당한다. 다음달부터 실손보험에 드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자기부담금이 20%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9월부터 자기부담 비율을 조정한 신규 상품을 대대적으로 출시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잇달아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달 말일까지 실손보험에 들어야 아플 때 병원비를 적게 낼 수 있다는 마케팅 문구를 앞세워 대대적으로 보험을 파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제도나 보험료 변화를 앞두고 여러 형태의 절판 마케팅이 진행돼 왔는데 이번에는 자기부담금이 그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선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여서 이달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 보험대리점(GA)에서도 설계사 중심으로 집중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는 현행 대비 6% 안팎 떨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한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평소 건강해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은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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