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세액공제 비율 확대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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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약 기업, 조세 제도 | 조회 | 3829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메디파나뉴스 (바로가기) | ||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집중하는 것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근령 연구원은 최근 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5호`에서 `국내 신약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이같은 제안했다.
김근령 연구원은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8개국(2004) → 22개국(2011) → 27개국(2013)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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