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정 첫 환급제 적용…협상생략 약제 등재 지연 복지부, 29일 건정심 상정…7월1일 고시 어려울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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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부, 약제 제도 | 조회 | 5103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데일리팜 (바로가기) | ||
보령제약의 국산신약 카나브정60mg이 환급제를 적용받아 처음 협상을 마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간다.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한 신약들도 이번 건정심 대면심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급여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관련 안건이 오는 29일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25일 건정심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지만, 이날로 일정이 변경됐다. 이번에 상정되는 약제관련 안건은 모두 처음 도입된 제도여서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우선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약제 중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개발 신약에 한해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판 허가받고, 다른 나라에서 시판승인을 받았거나 해외 3상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신약이어야 적용 가능한 조건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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