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새 약가제도 맞춰 약가협상 지침도 손질 '협상생략 약제' 예상청구액 협상근거 등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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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보공단, 약가협상 | 조회 | 4817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데일리팜 (바로가기) | ||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약 가격협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도 일부 개정됐다.
상대비교가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되는 한편,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등 새로 적용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가협상지침을 공고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등재 후 예상청구액 협상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또 등재된 국가가 3개국 이하인 약제의 약가협상에서 현행 규정 중 무의미한 조문을 정비하고,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관련 부속합의 내용 등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상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송 후 30일 내에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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