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특허소송 이기고도 독점권 받지 못해 1600여건 특허심판 청구…자격요건 미달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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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특허, 독점권 | 조회 | 3705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뉴스토마토 (바로가기) | ||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종근당(185750) 등 국내 제약사들이 조루치료제인 '프릴리지'를 상대로 3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혈투 끝에 최종 승소를 받아냈다. 복제약 독점권을 받기 위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독점권을 받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복제약 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오리널약에 대한 특허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독점권을 얻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소송이 급증한 것은 복제약 독점권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 3월15일 시행된 복제약 독점권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깬 의약품에 9개월 동안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다. 자격 조건은 각각 최초 특허소송 청구와 허가신청 접수다.
복제약 독점권 제도에 따라 프릴리지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 5개사는 복제약 독점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론 독점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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