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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터뷰] “신약의 특허권 보호, 기업 입장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김옥연(KRPIA 회장, 한국얀센 대표)
분류 신약, 특허권 조회 4197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12
출처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권 보호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못 받은 게 사실이었다”
한국다국적제약협회(KRPIA) 김옥연 회장(한국얀센 대표)의 말이다.
지난 2월 KRPIA 첫 여성 회장으로 취임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해 "신약의 특허 강화는 정당한 권리 행위"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특허권자(다국적제약)가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국내제약)에게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9개월간 후발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의 등재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과 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의약품 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단독으로 우선 판매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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