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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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의학, 한약, 천연물 신약 | 조회 | 4228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약사공론 (바로가기) | ||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제도 개선과 한약재 인삼 적용 예외 반대 등 한약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2일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된 회무경과보고에 따르면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원생략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생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고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는 데 이를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제한하고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허가할 수 없고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고시를 제정할 수 없다. 다만 이미 품목허가 된 의약품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
현재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천연물신약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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