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중소제약사의 새로운 시장 전략 | |||
---|---|---|---|
분류 | 허가특허연계제도, 제약사 | 조회 | 3690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바로가기) | ||
최근 세계 각국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제네릭 의약품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에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제약선진국들의 의약품 기준이 높아 수출이 쉽지 않다.
세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수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약사의 시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짚어보자.
오는 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및 시판을 유보하고 오리지날 의약품에 대한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제네릭 의약품에는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략)
|
|
이전글 | 국내 보건·의료 중동 진출 본격 추진된다 [중동 4개국 순방]한-사우디 양국 보건장관 회담…수출 MOU 체결 잇따라 |
---|---|
다음글 | 의료기기 공인 비임상시험기관 추진 비임상시험기준·제도 도입…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