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인.의약품·의료기기, 우즈베키스탄 진출 문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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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의료기기 | 조회 | 2990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15.5.27~29) 계기에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15.5.28자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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