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시행 - 방사선원 도난․분실 방지 및 사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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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 관리 | 조회 | 3552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2 |
출처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
□ 국내외적으로 의료, 산업 및 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방사선원을 이용한 테러 등 범죄의 예방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관리가 강화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원 보안계획의 이행과 사고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이하 방사선원 보안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물론, 도난당한 방사선원이 범죄에 악용될가능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 방사선원의 안전한 이용‧관리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관리와 분실‧도난 사고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다.
※ 국제사회는 2012 서울 및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선원의 보안 노력을 강조
※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보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국가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해 옴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도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이행 중
□ 우리나라의 방사선원 보안 고시도 IAEA의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관한 행위준칙”, “방사선원 보안 권고”와 같은 국제 지침의 내용을최대한 반영하여,
? 국민의 생활권 내에 있는의료용‧산업용 방사선원에 대한 강화된보안체계를 구축하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선원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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