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이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막고 있다"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서 서울대 김선영 교수 개선 주장…복지부 “필요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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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규제 완화, 유전자 치료제 | 조회 | 3987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1 |
출처 | 청년의사 (바로가기) | ||
우리나라가 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선영 교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주최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회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뛰어들고 있지만 생명윤리법의 과도한 규제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전자 치료제가 현재 시장 진입기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과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및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생명윤리법 47조는 모호하게 작성돼 있거나 질병을 적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다”며 “이는 해당 부처 담당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매우 높고,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할 소지가 있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법 47조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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