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시대, 국내선 의료관련 IT규정 없어 발동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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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MRI, 헬스케어 | 조회 | 6664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02 |
출처 | 파이낸셜뉴스 (바로가기) | ||
생체·유전자정보가 돈
구글·애플 등 ICT기업 데이터 수집, 정보 관리 각종 질병 연구에 활용
'뉴로게이저(NEUROGAZER)'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 이를 분석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MRI 스캔을 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3D로 재구성한 모습.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열렸다. 인간의 생체.유전자 정보는 물론 심박수와 혈당지수 등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이용자 및 의료계에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이에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구글, 애플, IBM을 비롯해 국내외 스타트업(신생벤처)들이 관련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의료기기와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분하는 기준안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심박수와 맥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지난달 10일부터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는 원격진료 이슈와 맞물리면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한 것이다.
또 장기적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사업적 특성 때문에 해당 분야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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