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수술 후 두통 환자에 케로민 투여, 책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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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MRI, 의료소송 | 조회 | 6916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02 |
출처 | medicaltimes 뉴스 (바로가기) |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뇌종양 수술 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진통제, 항구토제를 투여하며 CT와 뇌MRI로 상태를 관찰했다.
나흘 동안 이 환자는 뇌종양 제거술부터 혈종제거술, 두개감압술 등 총 세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내리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뇌종양 수술 후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환자 이 모씨가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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