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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평가 자료 반복 보완사항 공개
분류 GMP, 의약품 평가 조회 7106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01
출처 청년의사 (바로가기)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앞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자료 검토 시 반복되는 보완으로 제약사의 품목허가 및 신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평가 자료 중 반복돼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 상세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관련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검토기준은 GMP 평가 중 반복적으로 보완되는 사항을 줄여 제약사의 품목 허가·신고 처리 기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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