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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특제 초기, 심판청구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분류 GMP, 특허 소송 조회 6487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01
출처 메디파나뉴스 (바로가기)
제약협회의 무분별한 특허소송 방지 제도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허특제 시행 초기여서 심판청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며, 영향평가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협회는 24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중견기업 CEO 조찬 간담회' 개최에 앞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 5월 26일 시내 호텔에서 이사장단과 식약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과 주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약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식약처는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일부 조치했으며,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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