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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 미흡…철저한 준비 없으면 큰 코 다쳐
분류 나고야의정서, 유전 자원 조회 2178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09-29
출처 메디컬투데이 (바로가기)
지난해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갖게 됐으며, 나고야의정서는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과 이용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약, 즉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이 의무화됐다.
이는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해 일종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자는 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과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동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게 됐다.
하지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해 국내 기업과 연관기관 등은 이해 부족으로 이익 공유 또는 특허 취소 소송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와 생물 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에 우려가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나고야의정서의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인식고취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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