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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제, 의약품 가치 충분히 반영 못해"
분류 약가 사후관리제 조회 3534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09-29
출처 데일리팜 (바로가기)
[연재]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 평가③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어서 약가 조정에 미친 효과가 매우 컸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후관리제도는 타깃 약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사실은 2000년부터 신규 등재된 의약품 중 2013년도까지 단 한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의약품 비중이 36%인데,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 요인을 제외하면 59.4%로 증가하게 된 분석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현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제도 취지에 따라 또는 이와 무관하게 각각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유형이 구분돼 있으며, 미치는 영향도 전체 의약품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영향받는 품목 제한적"
가령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가결정 원리 요소가 실거래가인데, 제도 주요대상이 되는 약제는 원내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명목상 모든 급여의약품이 대상이지만 약품비 비중이 높은 외래의약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대체약제 비교가격, 보험재정 영향 등이 고려돼 약가가 결정되는데, 주로 신약과 성장제품이 영향권에 있다.
연구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약품비 청구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전체 의약품 중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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