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시작됐다 - 중] 의약품 특허 분쟁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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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약품 특허, 복제 의약품, 지적 재산권 | 조회 | 2601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09-28 |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바로가기) | ||
최근 대형 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복제의약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는 심각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등 제네릭 의약품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의약품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헬스코리아는 창간 8주년을 맞아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분쟁사례 등을 통해 국내외 제약업계가 신약이나 복제의약품 개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의약품 특허는 ▲조성물질이나 화학물질 등 특정 물질에 대한 물질특허 ▲특정물질 생산을 위한 제조방법에 관한 제법특허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견한 것에 대한 용도특허 ▲이미 존재하는 발명을 기초로 기능 등을 개량한 것에 대한 개량특허로 구분된다.
모든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 ▲새로운 기술(신규성)임이 인정되고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진보성) 하며 ▲특허 출원 내용을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에 설명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특허등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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