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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시작됐다 - 상] 의약품 특허의 종류와 요건 뭐가 있나?
분류 의약품 특허, 복제 의약품, 지적 재산권 조회 3246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09-28
출처 헬스코리아뉴스 (바로가기)
최근 대형 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복제의약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는 심각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등 제네릭 의약품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의약품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헬스코리아는 창간 8주년을 맞아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분쟁사례 등을 통해 국내외 제약업계가 신약이나 복제의약품 개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CEO였던 다니엘 바젤라는 그의 저서 ‘마법의 탄환’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특허 보호는 아주 중요하다. 만약 글리벡과 같은 획기적인 약을 만들었는데 특허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거나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약을 개발해야 할 경제적 동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젤라의 말처럼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보호기능은 물론 한 나라의 제약 산업과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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