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정비, 연구개발 혁신가치 인정되지 않는 문제 개선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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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약가제도 | 조회 | 3190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09-19 |
출처 | 메디컬투데이 (바로가기) |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번 약가제도 정비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해 12월17일 입법 예고된 보건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정비를 통해 여러 복잡한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약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빠르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KRPIA는 환자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면제 조항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KRPIA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3상 조건부 없이 허가를 받은 항암제는 거의 없어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3상 조건부 항목은 삭제돼야 하고 환자수에 대한 제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
특히 허가국가 수에 대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임상적 필요성 및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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