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촬영 적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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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사성의약품, PET | 조회 | 3358 |
발행년도 | 2014 | 등록일 | 2015-07-02 |
출처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1일부터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는 것에 착안하여 포도당 대사가 항진된 곳에 많이 축적되는 방사성의약품(F-18 FDG-PET)을 주입하여 암세포 여부를 판명하는 검사법
우선,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66만원 절감(70만원 →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 9천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 병기설정(진단 포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 마다 1회 인정
앞으로는 치료단계 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나,
급여 전환된 직후인 ’ 07년에 비해 ’ 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에 따른 우려가 많았고,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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