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새해부터는 빠르고 확실히 보상받는다 | |||
---|---|---|---|
분류 | 임상시험, 제도, 의약품 | 조회 | 3107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07-02 |
출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
#2012년 부산의 김진영 씨는 소염진통제로 흔히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성분 감기약을 복용한 뒤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실명했다. 그는 정부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며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례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시민소비자단체의 의약품부작용 대책마련 촉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2월 19일부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을 통해 개인이 직접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했던 부담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피해보상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였던 것이 단 4개월로 단축됐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피해구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피해구제대상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다. 하지만 예외대상도 있다. 부작용발생위험이 높지만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암치료제나 이미 구제가 시행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보상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의약품복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금액으로 2014년 기준 약 65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진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 : 사망일시보상금×1 ▲2급 : 사망일시보상금×0.75 ▲3급 : 사망일시보상금×0.5 ▲4급 : 사망일시보상금×0.25다. 장례비는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최종적으로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적용되는데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받게 된다. (후략)
|
|
이전글 | 곤충, 화장품·의약품 소재로 뜬다 |
---|---|
다음글 |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