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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63개 품목 지정
분류 임상시험, 제도 조회 3457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04-14
출처 메디칼타임즈 (바로가기)
식약처가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품목을 선정하고 1등급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 63개 품목 선정
▲1등급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심사 자료 범위·작성방법 명확화
▲멸균 의료기기 멸균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술문서 등 심사 시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4등급 고위해도 63종 의료기기는 임상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해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중고의료기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중 전기를 사용하거나 인체에 에너지를 전달 또는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등만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전자의료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기인 제품 심사 시 제출 자료 요건, 범위 및 작성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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