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한 신약 약가협상 없이 보험 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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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약 | 조회 | 4074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04-14 |
출처 | 데일리메디 (바로가기) | ||
향후 환자들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약은 별도의 약가협상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신약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복합제와 단일제의 약가 산정기준이 상호 연동 방식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해 그 동안 약가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들이 더 빠르게 신약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제 보험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약제는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와 그 가격의 90%를 수용하는 경우 등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가 운영된다.
약가협상은 생략되더라도 예상 청구금액 협상은 등재 후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관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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