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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제도 개정안, 신약 가치 떨어뜨린다"
분류 신약 조회 6246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04-14
출처 약업신문 (바로가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12월 17일 입법예고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16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정비를 통해 여러 복잡한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약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빠르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KRPIA는 환자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면제 조항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3상 조건부 없이 허가를 받은 항암제는 거의 없어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3상 조건부 항목은 삭제되어야 하고, 환자수에 대한 제한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허가국가 수에 대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임상적 필요성 및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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