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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은 보건신기술이 아니다? 겉도는 신약 우대정책
분류 신약, 동화약품, 보건복지부, 식약처 조회 7449
발행년도 등록일 2015-02-23
출처 약사공론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6일 '보건신기술(NET)인증 기술'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분야 신기술 1개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동화약품의 '투여기간 단축을 실현한 차세대 항생제 신약 자보란테 개발'이 그것이다. 동화약품은 앞으로 △NET 마크 사용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발명장려보조금 등) 지원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가 6일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을 포함해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보건신기술은 의약품 분야인 대화제약의 '소화기암 치료용 파클리탁셀의 경구투여 Lipid 제형 개발'과 LG생명과학의 ‘DPP4(Diperptidyl peptidase) 저해제(Gemigliptin)의 당뇨병 치료제 신약개발기술'을 합해 총 3개에 불과하다. 자료에 언급된 복지부 인정 보건신기술 45개의 1/15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보건신기술 목록에서 국산신약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산신약과 보건신기술은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이 대상이며 인증기준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산신약은 1999년 처음 나왔고 올 해 1개를 포함해 벌써 22개가 리스트에 올라있다. 상업화는 당연하다. 대부분 정부가 규정한 보건신기술 인증 기준에 부합된다. 보건신기술과 국산신약을 둘러싼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다. 보건신기술 인정은 복지부, 국산신약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뉘는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충분히 연동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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